제목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・세부사항..2026-02-07 02:05작성자smartoncare첨부파일붙임1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문.zip (1.54MB)붙임4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_1.zip (1.03MB)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5.7.1.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o 주요 개정내용 구분주요 내용시행일고시 •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 개선’25.7.1.세부사항•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근무시간 인정 확대• 별지 제24호 및 제24호의2 서식 개정 목록수정삭제답변 댓글 [0] 댓글작성자(*)비밀번호(*)내용(*)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smartoncare2026-02-07다음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・벽지지역 고시 안내smartoncare2026-02-07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 간단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