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2026-02-07 02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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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협약의료기관_및_계약의사_운영규정.hwp (107.5KB)


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하여 운영하고
있는「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」을 안내합니다.
 

○ 2016.9.「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」제정
○ 2019.9.「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」명칭 변경
  ※ 노인복지법 시행규칙(2019.9.27.시행) 일괄개정에 따라 ‘촉탁의사’ 용어를
     ‘계약의사’로 변경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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