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・벽지지역 고시 안내2026-02-07 02:01작성자smartoncare첨부파일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・벽지지역_고시_전문.zip (109.3KB)가족요양비_지급_및_의사소견서_제출_제외대상_섬・벽지지역_고시_일부개정.zip (487.8KB)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73호(2025.9.30.) 「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 섬·벽지지역 고시」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주요내용 가. 가족요양비 지급 섬·벽지지역: 섬지역 359개, 벽지지역 109개 나.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·벽지지역: 섬지역 353개, 벽지지역 33개 2. 시행일자: 2025. 10. 1. 목록수정삭제답변 댓글 [0] 댓글작성자(*)비밀번호(*)내용(*)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・세부사항..smartoncare2026-02-07다음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 안내smartoncare2026-02-07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 간단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