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’26.2월∼’27.1월 적용)2026-02-07 01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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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적용기준(26.2월~27.1월_적용).pdf (87.4KB)

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적용기간: ’26.2월∼’27.1월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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