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2026-02-07 0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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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붙임2.「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」_개정(안)_전문.hwp (472KB)붙임1.「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」_일부_개정문.hwp (1.86MB)


양자원실 공고 제2026-제3호(2026.2.5.)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이 일부 개정되어,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○ 주요 내용
    

- (제도개선) 급여결정신청 및 급여비용 조정신청 관련 제출 서류 추가 등

- (급여평가위원회) 직무 수행 관련 제척기피회피 기준 및 절차 명확화

- (전문가자문회의) 복지용구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변경

- (복지용구 추가급여)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 처리절차 기준 신설 

- (우수소독사업소) 유효기간 내 현장점검 실시 기준 신설 

- (급여제공기준)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내용 및 급여기준 관련 조문 신설  

- (기타) 급여결정신청서 통보서 등 서식 정비  


 ○ 시행일: 2026.2.5.(목)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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