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2026-02-06 20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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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[별지제10호의2서식]_치매진단_확인이_필요한_자에_대한_의견 (1).pdf (60.2KB)

 업무처리지침 개정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보완서류인 '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' 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 - 개정일 : 2026.1.19.

  - 첨부 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보완 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자에 대한 의견

 

<2026년 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 발급비용>

신청종류

구분

총금액

본인부담금

20%

10%

0%

최초신청

갱신신청

의사소견서

의료기관

(보건의료원 포함)

62,020

12,400

6,200

면제

보건기관

(보건소 및 보건지소)

60,570

12,110

6,050

면제

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

의료기관

(보건의료원 포함)

29,690

5,930

2,960

면제

보건기관

(보건소 및 보건지소)

27,230

5,440

2,720

면제

등급변경신청

재신청

전액본인부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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