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보완서류인 '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' 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- 개정일 : 2026.1.19. - 첨부 :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보완 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자에 대한 의견 <2026년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 발급비용> 신청종류 | 구분 | 총금액 | 본인부담금 | 20% | 10% | 0% | 최초신청 갱신신청 | 의사소견서 | 의료기관 (보건의료원 포함) | 62,020 | 12,400 | 6,200 | 면제 | 보건기관 (보건소 및 보건지소) | 60,570 | 12,110 | 6,050 | 면제 |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| 의료기관 (보건의료원 포함) | 29,690 | 5,930 | 2,960 | 면제 | 보건기관 (보건소 및 보건지소) | 27,230 | 5,440 | 2,720 | 면제 |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| 전액본인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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