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의사소견서2026-02-06 20:10작성자smartoncare첨부파일1.[별지_제2호서식]_의사소견서(2023.3.1._시행) (1).pdf (112.3KB)○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934호)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의사소견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- 개정일 : 2022.12.30. - 시행일 : 2023.3.1. - 첨부 : [별지 제2호 서식] 의사소견서 목록수정삭제답변 댓글 [0] 댓글작성자(*)비밀번호(*)내용(*)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복지용구 선택, 사용법smartoncare2026-02-06다음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smartoncare2026-02-06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 간단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