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의사소견서2026-02-06 20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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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.[별지_제2호서식]_의사소견서(2023.3.1._시행) (1).pdf (112.3KB)

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934) 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의사소견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 - 개정일 : 2022.12.30.

  - 시행일 : 2023.3.1.
  - 첨부 : [별지 제2호 서식] 의사소견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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