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 안내2026-02-07 01:59작성자smartoncare첨부파일붙임1.「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」_일부개정.pdf (1.27MB)붙임2.「장기요양기관_평가방법_등에_관한_고시」개정전문.pdf (2.45MB)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09호(2025.12.16.)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가 개정되어 2025년 12월 16일부로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주요내용 가. 재가급여별 평가지표 및 평가영역(방문요양, 주야간보호: 5개→4개, 방문목욕 등: 5개→3개) 개선(별표1) 나. 평가등급 상향 장기요양기관 대상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(제9조제1항 제3호,제4호) 목록수정삭제답변 댓글 [0] 댓글작성자(*)비밀번호(*)내용(*)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・벽지지역 고시 안내smartoncare2026-02-07다음「복지용구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 안내smartoncare2026-02-07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 간단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