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’26.2월∼’27.1월 적용)2026-02-07 01:47작성자smartoncare첨부파일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적용기준(26.2월~27.1월_적용).pdf (87.4KB)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적용기간: ’26.2월∼’27.1월) 목록수정삭제답변 댓글 [0] 댓글작성자(*)비밀번호(*)내용(*)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 개정 안내smartoncare2026-02-07다음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smartoncare2026-02-07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 간단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