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2026-02-07 02:07작성자smartoncare첨부파일협약의료기관_및_계약의사_운영규정.hwp (107.5KB)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에 대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하여 운영하고있는「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」을 안내합니다. ○ 2016.9.「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」제정○ 2019.9.「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운영규정」명칭 변경 ※ 노인복지법 시행규칙(2019.9.27.시행) 일괄개정에 따라 ‘촉탁의사’ 용어를 ‘계약의사’로 변경함 목록수정삭제답변 댓글 [0] 댓글작성자(*)비밀번호(*)내용(*)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「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・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..smartoncare2026-02-07다음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・세부사항..smartoncare2026-02-07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 간단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