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・세부사항..2026-02-07 02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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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붙임1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_개정문.zip (1.54MB)붙임4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_1.zip (1.03MB)
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 일부 개정되어 2025.7.1.자로 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o 주요 개정내용

 

 

구분

주요 내용

시행일

고시 

•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 기준 개선

’25.7.1.

세부

사항

•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근무시간 인정 확대

• 별지 제24호 및 제24호의2 서식 개정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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