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「복지용구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 안내2026-02-07 0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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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붙임_1.「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」일부_개정문.hwp (38KB)붙임_2._「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」개정_전문.hwp (92.5KB)
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3호

 

 

 호와 관련,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1. 주요 개정내용   

    - 복지용구 사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절차 확대(안 제7조제2항)

    -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 범위 및 기준 신설(별표 1∼3)


2. 시행일 : 2026년 1월 20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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