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「복지용구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 안내2026-02-07 01:56작성자smartoncare첨부파일붙임_1.「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」일부_개정문.hwp (38KB)붙임_2._「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」개정_전문.hwp (92.5KB)보건복지부고시 제2026-13호 위 호와 관련,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주요 개정내용 - 복지용구 사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절차 확대(안 제7조제2항) -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 범위 및 기준 신설(별표 1∼3)2. 시행일 : 2026년 1월 20일 목록수정삭제답변 댓글 [0] 댓글작성자(*)비밀번호(*)내용(*)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 안내smartoncare2026-02-07다음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 개정 안내smartoncare2026-02-07 Powered by MangBoard | 망보드 스토어 간단 상담 신청하기 상담 신청하기